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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04 2014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1:20경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 갈메골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당진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정류장 주변이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버스가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당진시 채운동 ‘설악칡냉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갈메골 버스정류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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