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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미닫이 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항화물청사 사거리 쪽에서 공항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 도로변 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범퍼 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8. 10. 16:37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가해차량 사진, 현장확인 사진, 변사자 사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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