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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4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21:50경 서울 강북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세)가 현장에 출동하자 위 1항의 C과 그의 아들(F)과 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개새끼야. 이 새끼들 개새끼들이구만. 좆까라 씹새끼들아, 무슨 이런 것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유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을 도우려다가 도리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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