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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고 진주시내 일원 공원 화장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16:00경 진주시 동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진주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놀라 피해자 C이 그 부근에 세워둔 D 클릭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와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차서 부수고 위 승용차 뒷유리 윈도우 브러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3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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