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 18:5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혼잣말을 하다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씹 년아. 아가리 닥쳐. 식빵 년아.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죄와 관련하여 슬리퍼를 벗어 던 진 사실은 있으나 주먹을 들어 때릴 듯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