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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0』 피고인은 2014. 11. 7. 19:1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51』 피고인은 2014. 11. 7. 19:40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E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모닝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I(27세)이 사고의 목격자라며 피해차주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부위를 3대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2015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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