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정15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2014. 09. 08. 05:3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주차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안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사건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좃같네, 이런 것들이 경찰이야 씨발 놈들"라고 빌라주민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