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
재물손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조용우 ( 기소 ), 석수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유경 ( 국선 )
판결선고
2015. 6.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 : 0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 약 50cm 지점에 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0 : 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1 : 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창문 오른쪽 하단부를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창문 1장을 손괴하였다 .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 07 : 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집안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어플의 대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내가 오늘 너 담군다. 이 xx년 희롱깟냐 아 너 기다려 x년아 " 라고 욕설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31. 경부터 2014. 1. 6. 경까지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불안감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 기본영역 ( 6월 ~ 1년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2월 ~ 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폭행 ) 죄,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4.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판사 신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