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8. 23:2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D, 남, 5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사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싸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싸움을 말리던
C 단란주점 종업원 피해자 E( 여, 50세) 의 손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특수 폭행죄에 대해서 만]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