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10: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점 지하 1 층 방재 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1 세) 와의 사이에 프린터를 누가 먼저 사용할 지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8센티미터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4센티미터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안으로 죄질 중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