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0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9: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35 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다툼을 말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