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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4.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장으로서 자금융통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천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1억 원권 1장, 약속어음 8천만 원권 1장, 4천만 원권 1장을 견질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고 대출이자로만 월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으며 종업원 임금도 2-3개월 체불되었고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550만 원 합계 6,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증자료(통장내역서 6장), 입증자료(수표복사본 1장), 보관증(수표 및 어음) 3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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