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28.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15개 등을 설치하고 ‘F’ 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H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간판 등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 불상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9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 로 하여금 성명 불상 남성들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몰수부대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함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업주 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C은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 같은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