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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2 층 소재 ‘E’ 노래 주점과 같은 건물 3 층 소재 ‘F’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위 업소들의 운영과 종업원들의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들의 영업 상무로 업소의 홍보 (G 이라는 사이트에 “H” 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와 예약,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업소들의 경리 담당자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술값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줄 화대 등을 정산하는 일 등을 각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 분담한 역할 대로 2018. 5. 2. 23:45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3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술값 총 60만 원 (1 인 당 20만 원) 을 지급 받고, 룸으로 안내 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I, J, K을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유흥을 즐기게 하고, 객실 내에서 성매매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 경부터( 단,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1. 16. 경부터 가담) 위 일시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들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017. 11. 20.부터 2018. 5. 2.까지 최소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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