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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6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303호, 404호, 602호, 805호, 903호,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711호, 1410호 등 원룸을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원룸에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E’, ‘F’, ‘G ’에 매월 광고료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 글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구체적인 호수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대기하면서, A이 성매매 광고를 통해 데려온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고 A으로부터 성교행위 당 10만 원씩을 지급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I)

1. 각 자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문자 내역 발췌,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성매매사건 현장 사진

1.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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