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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8:50 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경영하는 E에서, 전일 피해자와 결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를 또 고 발해 라 ”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5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위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속옷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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