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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는 같은 직장 동료이며 평소 회사 노조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작업장 내에서 피해 자가 작업 중 대차( 육 가공 제품을 옮기는 수레 )를 신경질적으로 세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이 법원의 CD 재생 시청결과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몸싸움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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