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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4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 B은 2016. 6. 3. 16:29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 B과 이혼 소송 계속 중이 던 피해자 A( 여, 34세) 가 면접 교섭권을 위반하여 그 곳에 세워 진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딸 I을 몰래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곳 인근에 있는 ‘J’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재차 위 앞길로 도망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의 차량에 매달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그 곳 주변에 집어 던져 수리비 163,85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 열쇠에 연결된 리모컨을 잃어버리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녹취록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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