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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8나266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는 2017. 4. 7. ‘서울 송파구 D건물 개발사업에 대한 경비정산 후 총 수익금에 대해 50%(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를 C에게 지급한다. 지불시점은 D건물 준공 후 피고와 C의 정산 후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0.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0,000,000원, 가압류할 채권 이 사건 수익금 중 5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1154). 다.

원고는 2017. 6. 16. ‘C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14234). 라.

원고는 2017. 7. 21.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할 채권 50,000,00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502,485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54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약서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에게 이 사건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아니라 C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보여주기만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상의 약정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또는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고, C이 D건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 없이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각 무효이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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