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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5가단76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우정테크 사이에 2014. 7. 4. 체결된 매출채권양도계약을 45,297,560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우정테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4.경 자재 및 설비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우정테크(이하 “우정테크”라 한다)에 EG, G1 Coil 45,297,560원 상당을 납품하여 동액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10366호로 피고를 채무자, B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B에 대한 45,297,560원의 물품대금에 대힌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 B에게 송달되었고, 다시 2014. 11. 24. 우정테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차1867호로 위 45,297,56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같은 해 12. 18. 확정되었다.

나. 우정테크와 피고의 매출채권양도계약 체결 우정테크는 2014. 7. 4. 피고와, 우정테크의 B(상호: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61,653,088원 상당(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1.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창진물류(이하 “창진물류”라 한다)는 2014. 9. 30. 우정테크를 채무자, B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7251호로 우정테크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0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50,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B에게 송달되었다.

B은 2014. 10. 24. 무렵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금1817호로 우정테크에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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