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7. 4. 7. 서울 송파구 D건물 준공 후 수익금 중 50%(이하 ‘이 사건 수익금’이라 한다)를 피고가 C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0.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000만 원, 가압류할 채권 이 사건 수익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1154)
다. 원고는 2017. 6. 16. C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14234). 라.
원고는 2017. 7. 21.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할 채권 이 사건 수익금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54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이 사건 수익금은 4,351,095,500원이고, 원고는 C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수익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502,4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확약서에 대하여 (1) C과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C에게 경비 정산 후 이 사건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누구든지 이 사건 확약서를 이용하여 문제를 야기하면 언제든지 회수하여 파기하고 확약서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