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C은 2013. 9.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김천시 D 답 1,299㎡, E 답 638㎡, F 답 645㎡(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202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49,5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4.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355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25.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9692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7. 7. 제3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