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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048
사기
주문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G, 이하 같다)은 2013. 2. 21.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5층 2,785.95㎡(약 844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이를 약 357개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13. 8. 1.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인 K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C, D은 J의 직원으로서,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분양계약을 성사 시킬 때마다 1건당 일정액의 수당을 받아왔다.

피고인

B, C, D은 2013. 12. 20.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수분양자 모집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M을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심신장애 상태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빙자하여 분양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현장에서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월 60~80만 원 상당의 확정수익을 줄 테니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설득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분양대금 지급 능력과 수익에 대하여 평가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C-25호 및 D-01호에 관하여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600만 원은 J가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1,400만 원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에 지급하여 H가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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