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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3074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12. 8월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23,440㎡를, 분양대금 35억 1,600만 원(계약금 3억 5,16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 31억 6,440만 원은 준공전 분양토지 사용시점에서 지급)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위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피고를, ‘을’은 A을 각 의미한다. 제5조(계약해제)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③ (전략)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총분양금액의 10%(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그 무렵 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계약금 3억 5,160만 원을 대여한 다음, 2012. 8. 22. 피고에게 직접 A의 명의로 위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나. 1 그런데 A은 2013. 4. 22. 피고에게 'A은 당초 분양대금의 40%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피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분양계약 이후 피고가 분양대금의 20% 정도의 입지보조금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여 왔다.

이에 A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니, 지급받은 계약금 3억 5,160만 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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