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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96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베스트가 발주한 B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광양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 현장을 떠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지출금과 자신의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와서 날인을 요구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D가 위 지불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600만 원을 2017. 10. 25.까지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월부터 2017. 10. 20.까지의 노임 2,000만 원을 지급하 되, 그 중 1,000만 원은 2017. 11. 28.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7. 12. 28.까 지 각 지급한다.

③ 피고가 위 금액을 해당 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액으로 배상한다. 라.

그후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하여 이의를 표하자, 원고, C, 피고의 대리인 E이 2017. 11. 3. 함께 만나 원고가 C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과 원고의 노임의 액수를 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그 서면은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① 원고와 C 사이의 채권, 채무 금액 3,000만 원 중 1,400만 원은 피고가 상 환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1,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400만 원과 지급할 1,6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은 차후 C이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 및 별도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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