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4.19 2009가합27347
분양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 G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조합은 서울 양천구 H에 시장재건축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회사는 시공사이며,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들은 위 부지에 건립중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 지급 (1) 원고 A은 2006. 9. 1. 시공사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03호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으로 2006. 8. 28. 1,000만 원을, 2006. 9. 1. 5,000만 원을, 2007. 1. 24.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식회사 석준개발(이하 ‘석준개발’이라 한다)은 2006. 5.경 J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이 해제되면서 3억 원의 청산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2006. 5. 27. 위 청산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303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3억 5,200만 원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B은 2006. 9. 27. 석준개발로부터 위 303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2006. 12. 30. 및 2007. 4. 18. 각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K은 2006. 8. 1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2호를 3억 5,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분양계약서에는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의 제1항에 계약금 5,000만 원은 2006. 8. 18.,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06. 9. 30., 2차 중도금 1억 4,200만 원은 '1차 중도금납부시 입금처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피고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C는 2006. 11. 21. K으로부터 위 502호를 9,000만 원에 매수하여 수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2006. 11. 9. 및 2007.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