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에게 매달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 나.
원고는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4625). 다.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년경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아 간호사로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이 어려웠고,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와 치료를 반복하며 생계를 이어 왔다.
원고는 2010. 5.경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무렵 원고의 사촌 올케가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3달 간 대여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전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치료 중에 직장을 그만두어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촌 올케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대여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