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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84362
간호사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경부터 2011. 1. 1.경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B병원’의 운영자에게, 2011. 9. 15.경부터 2011. 11. 1.경까지 같은 군 소재 ‘C병원’(이하 ‘B병원’과 ‘C병원’을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는 이를 이용하여 D기관에 원고를 이 사건 각 병원 소속 간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각 병원은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간호사가 아닌 자에게 간호사 자격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행위가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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