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4)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5. 3. 원고의 모든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양수한 다음, 당심 계속 중이던 2013. 5. 20. 이 사건 소송을 승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가동기간 피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J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등 전기제품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가까운 2010년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 5년 이상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종사자의 통계소득인 월 2,277,666원(= 월 급여 2,017,000원 연간특별급여 3,128,000원 / 12개월)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피고는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인 2028. 3. 17.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