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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나838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수학 보습학원 (D 수학학원) 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학원 운영으로 인한 피고의 소득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당시 피고가 도시 일용 노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도시 보통 인부 일용 노임( 가동 일수 월 22일) 을 적용한다.

[ 피고는, 피고가 건축공학 석사로서 건축사 및 건축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1989년부터 10년 가까이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건축설계허가 감리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6. 11. 경부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보고서 13. 직종( 중, 소) 경력 년 수성별의 월급 여, 연간 특별 급여 등 항목 중 23.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경력 10년 이상 여성의 통계 소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 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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