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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19나6776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포함)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는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보고서 상 대졸,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통계 소득인 3,871,000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해제 이후인 2020. 2. 1.부터 만 65 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 소득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대학교 재학 중에 있었던 점으로 보아 도시 일용 보통임금을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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