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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2176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2. 12. 10. 14:30경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중앙상가 전용주차장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전면부로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I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60세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자신이 1988년부터 많은 사업체를 경영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J, K, L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의 행정 및 경영관리자의 통계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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