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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50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제5죄, 제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제5죄, 제6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4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제5죄, 제6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 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AC, AV 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죄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4죄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위 죄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제5죄, 제6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제4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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