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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제6죄 :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4죄, 제5죄, 제7죄 내지 제10죄 :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제6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기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원심 판시 제4, 5, 7~10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도 다수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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