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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6고단203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5. 1. 경 이른바 ‘E ’라고 부르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D을 과거 G 시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H로 오해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들 취업 알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D에게 중국사업 관련 투자를 권유하던 중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취업 알선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를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고인이 추진하는 중국 사업자금 및 피고인과 D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은 2015. 1. 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역 부근 커피숍에서 자신을 위 H로 오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동작 경찰서 I 과장인 J 과장이 K 노조 조합장 L과 친구이니까 내가 부탁하면 된다.

J 과장이 내 직속 부하였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 H를 사칭하는 것이었고, 피고인과 D은 동작 경찰서 I 과장, K 노조 조합장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생활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취업 알선 명목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D은 2015. 2.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노조는 일이 힘들고 보수도 많지 않아 젊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인 한국가스 공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좋은 직장이라 취업하려면 1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5,000만 원을 더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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