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 및 D의 나이, 학력, 근무 경력 등의 조건으로는 피고인의 도움이 없이도 취직이 가능한 수준의 단순 생산직을 소개해 줄 수 있었을 뿐, E 전 국회의원, F 등을 비롯한 정치인과 국 영기업체 간부 등을 통하여 그들을 공공기관, 공사,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만한 영향력이나 인적 관계가 없었고, 사무관리 직을 알선하여 줄 역량은 전혀 없었으며, D은 청와대 7 급으로 취직하게 된 사실도 없었으며, 몇 개월 안에 위 C을 G 내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시한 취업 조건을 충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 B에게 “ 공무원이나 공사, 대기업은 한 장이고, 그 아래는 반 장 정도 들어간다, E 의원이 친구이고 J 구청 비서실장, 그리고 힘 깨나 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 수표는 위험하니 현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둘째 아들 C의 취업 알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5.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둘째 아들 C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고, 2013. 9. 5.부터 2014. 8. 19.까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5 내지 8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첫째 아들 D 취업 알선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B, K, D, C, L, M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