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및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취업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19. 경부터 B 노조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 노조에 아들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노조가 노조 설립 허가 관련 소송 중이어서 신규 조합원을 채용할 만한 사정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을 빙자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아들들을 B 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2012. 10. 22. 1,000만 원, 2013. 3. 18.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월급이 곧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조합원으로 속해 있던
B 노조는 설립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일이 없어 월급을 지급 받을 사정이 아니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