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3』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경 이른바 ‘E ’라고 부르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과거 G 시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H로 오해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들 취업 알선 부탁을 받았다.
D은 피고인 A에게 중국사업 관련 투자를 권유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취업 알선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 자로부터 취업 알선 비를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D이 추진하는 중국 사업자금 및 피고인 A과 D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5. 1. 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역 부근 커피숍에서 자신을 위 H로 오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 동작 경찰서 I 과장인 J 과장이 K 노조 조합장 L과 친구이니까 내가 부탁하면 된다.
J 과장이 내 직속 부하였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 H를 사칭하는 것이었고, 피고인 A과 D은 동작 경찰서 I 과장, K 노조 조합장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생활비, D이 운영하는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9. D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취업 알선 명목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2.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노조는 일이 힘들고 보수도 많지 않아 젊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인 한국가스 공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좋은 직장이라 취업하려면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