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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9 2019고단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2층 소재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인 C회사의 직원 신분으로 대부중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을 중개 받으려는 피해자 D에게 ‘우선 제2, 3금융권 5개 금융사에서 5,1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고, 한 달 후에 그 5개사 대출을 묶어 금리 7.3%로 저렴한 E은행의 햇살론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러한 대환 대출이 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5개사 대출이 되면 그중 1,000만 3,000원을 보증금으로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한 달 후 햇살론 대환 대출이 될 때 5개 금융사의 잔여 대출금 완납에 사용하고, 만일 대환 대출이 되지 않으면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마치 햇살론 대출에 예치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어 개인 생활비 등으로 바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햇살론 대출에 그와 같은 예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받은 돈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상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그 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6:16경 대출 상환용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3,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인 위 D에게 ‘햇살론 대출 관련 서류작업을 위한 진행 비용 202만 300원이 필요하니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채무상환 용도로 편취한 돈을 대부분 소비해 버린 상태에서 햇살론 대출 중개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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