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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285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50] 공모내용 성명불상자는, 일명 ‘G’, ‘H’라고 불리우며,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명 ‘G’, ‘H‘의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KT금융’, ‘제일금융’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저희 직원들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금을 입금 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작업대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KT금융 I, KT금융 J’등 가명을 사용하여 위 계좌 명의자들이 인출하여 건네주는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6. 7. 15.경 불상지에서 ‘K’, ‘L’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씨티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너무 좋아서 햇살론 대출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대위변제 담당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대위변제하고, 신용도를 낮추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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