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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6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 담당 자로부터 ‘ 다른 저축은행 3 곳에서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진행하고 있느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 다른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5개 저축은행과 대부회사에 각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9,000만원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의 대출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재직증명서, 대출 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서

1. 대출심사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하여), 신한 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대출관련 카 톡 대화내용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 인의 언니가 피고인의 대출금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높인 후 2~3 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에 이른 점, 피고인의 급여 소득 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며, 다른 대출 여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대출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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