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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성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B’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으로부터 연 10%대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10%대의 이자로 대출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연 17.9% 상당의 이자를 더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 저축은행에 이자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게 해 주었고,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석 이후에 연 10%대의 햇살론 대출(대환)을 진행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추석연휴가 지난 후 피해자가 대뜸 고소를 하고 협조하지 않아 더 이상 햇살론 대출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체 소속으로 피해자에게 연 10%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배우자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연 27.9% 이율로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첫 달 이자를 고지받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음 달 이자 납부일 전까지는 연 10%대로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연 10%대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해서 D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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