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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대출 받은 금원을 그 대출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속 여 이를 교부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 햇살론 ’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 주는 ‘ 바꿔 드림 론 ’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 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공인 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 사본 등을 미리 교부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보관 후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재발급된 공인 인증서로 피해자들 몰래 대출금을 피고인 및 C, D, E(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함) 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또는 D은 2013. 1. 14. 경 IBK 금융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 대출을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한 데 500만 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2,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IBK 금융 F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0. 경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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