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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E에서 술을 마시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는 E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묻고 이를 수첩에 기재하자, 갑자기 위 수첩을 낚아 챈 후 “ 씨 발 네가 뭔 데 ”라고 하면서 수첩을 돌려주지 않고, G으로부터 재차 수첩 반환을 요구 받자 “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우측 어깨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등 폭력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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