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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5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2:4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공업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E이 신분증을 받아 근무 수첩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록 하자 피해자의 근무 수첩을 빼앗으며 “ 아 씨 발 새끼야, 돌았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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