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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05:1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로부터 음주 운전 의심 자로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나는 음주 운전하지 않았다, 씨발 좆같이, 경찰관들이 뭐야, 니들이 뭔 데 그러냐,

못하겠다, 건수 올리면 좋냐

” 등 욕설하고, 피고 인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소유주인 H에게도 “ 니가 신고했냐,

씨 팔 놈 아” 등 욕설하며 때릴 기세로 달려들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붙이고, 위 G의 가슴과 팔 등을 강하게 잡은 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민 원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대학생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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