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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2:32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303( 반석동 )에 있는 반석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무원을 때린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경위 C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 야, 못가 ”라고 하고, 이어 경위 C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청 받자 갑자기 경위 C의 머리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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