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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0:27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민주경찰이 서민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부러뜨려 이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경위 G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거동이 불편한 부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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