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1:50 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 306-11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의 근무 수첩을 빼앗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근무 수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위 D을 밀치고 위 업무 수첩을 찢는 등 폭행하여 위 D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D에게 “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
가만히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자술서
1. 관련 사진( 파손된 근무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