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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9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필로폰 소지 범행 (T으로부터 받은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위와 같이 소지한 목적물은 필로폰이 아니라 소금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누범으로 처벌하여 형을 가중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필로폰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부분은 2017. 10. 하순경 T으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필로폰 수수행위에 대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필로폰 소지 범행을 자백하였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마약 감정서 등은 이를 충분히 증명하거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한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T으로부터 필로폰이 아닌 소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 하나, 마약 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일[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제 2의

다. 1) 내지 3) 항의 범행 일자는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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